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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LW 불법매매' 스캘퍼 1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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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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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7일 수조원대의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불법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조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전용회선을 제공받는 등 도움을 받아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속도로 수조원대의 ELW를 매매해 1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 직원에게 1억9000여만원의 뒷돈을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77조원 어치의 ELW를 매매해 약 100억원의 순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25일 스캘퍼 손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스캘퍼가 ELW 부당매매뿐 아니라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증권사가 스캘퍼의 ELW 불공정 거래를 구조적으로 지원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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