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변호사 시험의 모든 응시자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응시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시험 불합격자의 경우,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와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