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장려금 지급대상자와 장려금 지원범위,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부정수급 시 환수의무를 규정한 ‘군포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에 대해 군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달 12일 제정 공포 했다. 이에 따른 동 조례 시행규칙은 6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로써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자활근로 참여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액은 15세 이상의 경우 5십만원, 15세 미만은 2십만원이며 해당자는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해수 공중위생팀장은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이우리사회의 장례문화 변화를 주도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