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무바라크, '통신차단죄'로 357억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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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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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이집트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올 초 반정부시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통신망을 차단한 죄를 물어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전직 각료 2명에게 벌금 총 9100만 달러(약 975억원)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엔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함디 오카샤 판사는 이날 무바라크 전 대통령, 아흐메드 나지프 전 총리와 하비브 엘 아들리 전 내무장관이 지난 1월 말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망을 끊어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나지프 전 총리에게는 각각 3300만 달러(약 357억원)와 700만 달러를 부과했으며 시위대 탄압을 진두지휘한 엘-아들리 전 장관에게는 5000만 달러를 내도록 명했다.

이번 판결은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굴복, 지난 2월 11일 물러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무바라크 정권은 지난 1월 말 반정부 시위가 절정에 이르자 시위 상황이 외부로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시위대 결집을 방해하기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서비스를 전면 차단했다.

이와 관련, 정치 전문가인 나빌 압델 파타는 이번 판결은 이집트 정부가 정보통신을 이용한 혁명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현재 홍해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의 한 병원에 연금된 상태에서 시위자 살해 공모와 부패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죄가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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