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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국회 입법전망>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법안 처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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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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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김유경·박재홍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는 한국은행에 단독검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모든 대출금리의 이자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등 민생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한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급물살을 타면서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적 절차(과반 의결)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6월 국회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도 이번 회기에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내용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전·월세 상한제 개정안과 관련, 박준선 의원 등 한나라당안은 전·월세 가격이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당 태스크포스(TF)에서 이미 특별 관리지구를 선정해 한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안은 전 지역의 전·월세 가격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추진한 이자제한법도 정부와 마지막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추가감세 철회를 둘러싼 소득세·법인세 개정안 처리 여부는 30일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감세 철회를 요구하는 쇄신그룹과 감세를 요구하는 친이계(친이명박)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감세 철회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낸 법인세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 20%로, 100억원 초과는 2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여야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려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서 외교통상통일위에 비준안을 상정한 뒤 7월께로 예상되는 미 의회의 비준을 지켜보고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익균형 회복을 위한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분위에 차등으로 등록금(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식에 합의한 상태다. 주요입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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