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강요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5-29 13: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금융기관 등 사업자가 고객을 상대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업자들이 자사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 동의를 강요하고, 또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을 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사항을 구분토록 했다.
 
 또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현재 연 1회)도 늘리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이를 강요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권고안이 수용되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통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