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을 받은 금감원 전직 간부는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빼주고 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병태(61.구속기소)씨에게 검사 편의 등 각종 로비의 대가로 수년간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자금을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위해 운영해온 SPC를 통해 마련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회장 등은 2005년 유씨가 저축은행 관련 검사·감독 업무에서 물러난 뒤에도 후임 국장이나 직원들에게 로비를 부탁 하도록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이에 수십개의 SPC들을 위탁·관리해온 S캐피탈 대표 김모(60.불구속기소)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현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금감원 간부 출신인 유씨는 2007년 6월 금감원을 퇴직한 뒤에도 약 6년간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그 대가로 금감원의 검사 기조나 정책 등의 검사 정보를 빼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해온 금감원 검사역 임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검찰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되는 SPC 비자금 중 일부가 감사원을 비롯한 정관계 고위층에 대한 로비에도 사용된 단서를 포착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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