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銀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조기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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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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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5000만원 한도 내 예금을 고객들에게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능한 한 서둘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면 2주 뒤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은행 영업이 재개되거나 청산 절차를 밟아야만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금액조차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거센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서민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피해를 입은 서민들을 위해 조치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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