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9만3863대로 시민(56만9719명) 3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유입과 함께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연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쳐 매년 5만여대의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단속차량의 안내방송 듣고 잠시 자리를 피한 뒤 재주차하는 얌체 운전자 때문에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강력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안내방송 없이 즉시 단속하고, 1일 3회 이상 비정기적인 순찰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간대를 지정, 주차를 허용하는 탄력운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 6월까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15곳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신속한 단속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 위주의 단속을 넘어 주차를 허용하는 탄력운영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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