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IB에 한해 프라임브로커 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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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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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투자은행(IB)에 한해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가능하지만 대출은 못하게 돼 있다. 때문에 제도가 수정되면 증권사들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은행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정한 자기자본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관련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업무를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는 인수ㆍ합병(M&A) 자문 때 브리지론 형태로만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업무 등을 할 때 여신 제공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처럼 광범위한 대출 업무가 모두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산금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도 하고 인수금융을 하는 것처럼 투자은행도 동등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대형 투자은행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 주문 진행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은행 안에서 고객 주문을 받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정규시장에서 고객 주문을 집행하는 것을 넘어 투자은행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의도다.

헤지펀드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 프라임 브로커 업무도 일부 대형 투자은행에만 허용해 주기로 했다.

프라임 브로커란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 체결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 중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펀드 재산의 직접 보관관리 등 리스크가 큰 업무는 위험 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만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권대차, 매매체결ㆍ결제 등 개별적인 프라임 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가 다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증권사판 자기자본비율(BIS)'에 해당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150%를 밑돌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자기자본 규제 방식을 현행 NCR에서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하게 바젤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다른 업종 대비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 부담은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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