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향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의 이혼 건수는 1999년 763건에서 2009년에는 2,877건으로 10년 사이에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인구수는 1.8배 증가한 데 비하면 상당수 증가한 수치이다.
또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의 동거기간별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동거기간 20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2009년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의 이혼 종류별 이혼 현황은 남편과 아내 기준 모두 협의 이혼 비율이 높은 비율을 보이나, 아내 기준 협의 이혼이 남편 기준 협의 이혼보다 4.1%p 높게 나타나 여성의 이혼 청구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2009년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의 사유별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성격 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경제문제’, ‘가족간불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과천시가 69.2%로 가장 높았고,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의왕시가 21.1%로 가장 높았다. ‘가족 간 불화’의 경우 가평군이 21.4%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자 부정’의 비율은 동두천시가 1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신·육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구리시(16.7%)였다
2009년 경기도 60세 이상 인구의 20세 미만 자녀수별 이혼을 살펴보면, 남편 기준 이혼과 아내 기준 이혼이 동일하게 20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의 이혼 비율이 96%로 가장 높았다.
도내 60세 이상 인구의 배우자 만족도는 ‘(매우/약간)만족’의 비율(42.0%)이 전국 60세 이상 인구의 ‘(매우/약간)만족’의 비율(58.9%)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경기도 전체 인구의 배우자 만족 비율(66.0%)보다도 24%p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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