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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탈세추징 특별공로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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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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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이 탈세추징과 관련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종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탈세의 수법들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탈세를 막아 국가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탈세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조사공무원들은 각종 위험과 금전적 유혹에 노출 되는 경우도 있어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의원은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탈세를 효율적으로 막고, 국가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이원은 “국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성을 담보할수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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