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한화이글스 투수 최모(27)씨에게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오전2시30분께 대덕구 중리동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문모(26)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최씨는 충북 청주 자신의 본가에 있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잠깐 한눈을 파느라 정지 신호를 늦게 봤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사람이 나와서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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