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김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김양(59.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 김민영(65.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장이 김 원장에게 최근 5년 동안 설·추석 명절마다 총 2000만원을 떡값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의 구명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어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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