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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청소년에게 이용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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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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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세 미만 청소년 도서관 이용 제한 조건 완화

(아주경제 김호준 기자) 중·고등학생은 앞으로 사서교사 또는 도서 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도 국회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했다.

국회도서관(관장 유재일)은 7일 청소년의 지식정보 이용권 확대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이같이 청소년 이용규정 제한을 완화했다.

국회도서관은 또,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비재학 청소년의 경우는 종전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장 또는 기초행정구역의 책임자(구청장, 동장, 읍장, 면장)의 추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국회도서관 이용 시 나이제한’이라는 진정에 대해 “국회도서관의 일차적인 목적이 입법활동 지원이다” 며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 보다 18세 미만인 자도 국회도서관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이용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이용 제한요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유재일 국회도서관장은 “청소년들의 지식정보 이용권 확대를 위해 앞으로 건설적인 의견을 경청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것이다” 며 “일본 국회도서관 사례처럼 가칭‘국회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회의장 및 국회운영위원회 등 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행정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이 국가도서관이지만, 공중에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달리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하고 있는 입법부 소속의 도서관이다.

그러나 국회도서관도 국가도서관이기에 ‘입법활동 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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