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서울과 인천의 판매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60%인 18곳에서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판매점은 PC에 이용자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저장·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판매점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때 등을 대비해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는 “판매점은 가입 절차가 끝난 후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류를 잘못 보관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우려만 생기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관리를 잘하는 판매점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판매점 개인정보 보호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에도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판매점으로부터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를 회수하는 주기를 월 또는 분기당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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