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등 신·중축시 용적률 완화
- 코디네이터엔 국가기술자 자격증 도입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의료기관 내 해외환자용 숙박시설 용적률이 완화된다.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되며 메디컬비자 발급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환자 11만명을, 2015년엔 30만명 유치한다.
◆ 숙박시설 용적률 20% 확대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은 7대 중점과제, 13대 일반과제 등 제도개선 과제 20개, 현재 진행 중인 지속관리과제 18개 등 총 38개 과제로 구성됐다.
7대 중점과제는 이 외에도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등이다.
6월부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용적률을 20%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로 숙박시설 신·증축을 지원한다. 용적률 확대는 서울시 의료기관에 한해 이뤄진다.
메디컬비자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업자가 보증을 서면 재정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비자를 발급해준다.
오는 12월에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를 설립해 한시적으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환자에 한해 진료 후 처방 받아야 하는 약을 병원 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38개 세부과제 연말까지 추진
복지부는 13대 일반과제로 △유치업자 숙박알선·항공권 구매 허용 △일반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사무소 유치업체 입주 허용 등 해외홍보 강화 △해외 유치역량 강화를 선정했다.
또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중환자 공항내 이송 활성화 △외국인환자 이송 항공료 인하 △진료비 덤핑 등 시장교란행위 금지 통한 시장 건전화 △의료관광 통계기준 통일 등 실적통계 강화 △의료관광 정책조정 강화 △국회 계류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안 통과 지원도 시행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관리 과제로 4개 분야 18대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지속관리 과제는 신층시장 개척과 한국의료 홍보 강화를 위한 5대 과제,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을 위한 4대 과제,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를 위한 4대 과제, 외국인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5대 과제 등이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세부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38개 세부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관광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외국인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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