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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출알선' 삼화저축銀 前임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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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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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10일 기업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 은행 전 임원 성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측은 “성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2억원 외에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성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 레저업체 O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업체에서 4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은행자금 170억여원을 빼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잠적한 금융브로커인 이 은행 대주주 이철수(52)씨의 지인 강모(52)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강씨는 삼화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면서 이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에게 이씨의 행적과 현 거주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나, 특별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화저축은행의 정ㆍ관계 로비스트로 지목된 이씨는 지난달 2일 잠적해 한 달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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