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제82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허트 로커(The Hurt Locker)'의 제작사인 볼티지 픽처스는 지난 4월부터 이 영화를 불법 내려받기한 비트토렌트 이용자 2만5000명 정도를 제소했다.
이에 앞서 '익스펜더블(The Expendables)'의 제작사 Nu이미지도 지난 2월 2만3000명 정도를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영화제작사는 법률회사인 던랩과 그루브앤위버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에스 카피라이트그룹(USGS)을 통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USCG는 특히 타임워너 케이블, 컴캐스트, 버라이존, 어스링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이들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성명미상’의 불법 내려받기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에 따르면 ISP들은 이용자 신원 등 각종 자료를 공개할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통상 이 같은 소송은 1500~2500달러 정도의 소액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허트 로커'의 경우 1만명이 2000달러씩으로 합의할 경우 볼티지픽처스와 USGS는 2000만 달러(217억원 상당)를 벌 수 있다.
한편 '허트 로커'는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1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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