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남모(40)씨는 “통일연구원이 연구직과 행정직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진정을 냈다.
통일연구원은 연구직의 경우 부연구위원 이상은 만 60세, 전문연구원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을 정하고 있고, 행정직의 경우도 2급 행정원 이상은 만 60세, 3급 행정원 이하로 만 57세로 직원들의 정년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직급별 직무내용, 업무 난이도, 업무 책임 및 중요도 등이 다르고 누구에게나 승진가능성이 열려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정직의 경우 상위 직급일수록 높은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위 직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 대부분 하위직급에서 승진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임용돼 업무의 연속성 ·동질성이 인정돼 본질적으로 자격요건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요건, 채용 과정, 업무 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정년을 다르게 정한 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연구직에 대해선 “부연구위원 이상 직급은 박사 학위, 전문연구원 이하는 석사 학위 이하로 기본요건이 다르고, 현재 부연구위원 이상 재직자 30명 모두 부연구위원 이상 직급으로 최초 임용됐다. 또 부연구위원 이상은 전문연구원 이하 직급에 비해 입직연령이 약 10세 정도 높아 3년의 정년 차를 고려하더라도 기대 재직기간이 오히려 짧고, 연구 과제 수행시에도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정년 차가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2급 행정원 이상과 3급 행정원 이하의 정년이 다른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연구직은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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