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분담금 사전 의무 공개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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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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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정금액과 실제분담금 차이 많이 날 경우 논란 소지<br/>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또 다른 갈등이나 담합 우려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13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설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함에 따라 이른바, ‘묻지마식’ 정비사업은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조합원간 갈등으로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이 사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담금 문제로 인해 주민 갈등이 줄어들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분담금 내역도 보다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철거비와 신축비, 그밖의 비용 등 3가지만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측량비를 비롯해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 분담금, 공과금 등 53개 세부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하지만 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가 서울시의 기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당초 예상했던 추정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보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추후 분양수입이 줄어들거거나 사업비(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정분담금과 실제 분담금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끔 오차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나 담합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근 지구간 사업계획에 대한 비교 등으로 주민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정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이 많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주요 자료들이 모두 공개되는데다 바뀐 자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또 조합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지속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이 그동안 밀실에서 진행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가 더 중요하다”며 “조합원 중에 타 구역 자료 들고 다니며 반대를 하는 것도 공개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개 구역들 간의 차이 등은 의견을 나누며 조정될 것은 조정될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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