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제자폭행 파문' 김인혜 서울대 前교수 소청 기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14 0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수업시 제자 폭행 등으로 지난 2월 서울대에서 파면돼 논란이 됐었던 김인혜(49)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낸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