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는 13일 열린 김 전 교수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김 전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교수 측은 청구인 진술에서 “폭력이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한 폭력은 없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서를 송부받고서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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