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 부작용은 수혈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수혈에 따른 에이즈와 B형·C형 간염 전파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혈액원의 명칭, 혈액원의 소재지 변경허가를 변경신고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수혈 부작용 관련 행정업무를 지방에 이양해 신속한 조치와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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