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교통·경제범죄 양형기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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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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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교통·경제범죄 양형기준 정한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선거, 교통,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폭력, 공갈, 방화, 조세 범죄 등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오는 2013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3기 양형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검토할 대상범죄군을 의결했다.

선거범죄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당선 유·무효에 관한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통범죄는 사건발생 빈도가 높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금융·경제 범죄는 경제 고도화에 따라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 양형기준 대상범죄로 결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도와 범죄 발생 빈도, 1·2기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대상범죄를 결정했다"며 "비슷한 사안에서 불합리한 양형편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적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앞으로 전문위원 회의, 소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개별 범죄마다 세부 유형을 나누고 종전 양형자료 등의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무줄 양형' 시비를 불식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제에 따라 2007년 4월 출범한 1기 양형위는 성범죄,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200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이어 2기 양형위는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으며 이 기준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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