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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판,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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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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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연장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이날 오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특히 이번 공판은 지난 3월 유 대표와 론스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번 재판에 관련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보류한 만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2~3주 내 유,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 대표 등의 재상고에 따른 장기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재판에 따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

유죄확정시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과 함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이 강제 매각지분을 사들인다는 시나리오다.

또하나는 론스타가 재상고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장기화할 경우로써 이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희박해진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 등 ‘론스타 공대위’ 회원 100여명이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이번 공판이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협상한 뒤 타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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