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방향에 합의했다.
권 의원은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교과위에는 대학 적립금 운영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법안은 적립금 누적액이 해당 연도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살려 전체회의에 올릴 법안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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