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증감회는 “상장회사 내부자 정보 인지자 등기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6월 30일까지 관련부처와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의 내부자 정보를 인지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부자 정보의 취득시간,취득장소,취득방법,정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총 16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자 정보 인지자의 정보취득 기록과정과 그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내부자 정보 취급자의 분명한 등기제도 수립,공시제도 업무관리의 완전화, 발전적인 공시제도 수립,주가와 파생상품 연관 내부자 정보 인지인의 정보기록 등이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내부자 정보 취급인에 대한 상호 비밀유지 협약을 고지하여 주요 정보 취급자에 대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5% 이상의 주주,실지배 주주,자산인수인,기관투자가에게도 내부자 정보 취급인 등기제도 정착을 위해 이와 관련된 상장회사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의 정보 인지자 등기규정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에 경종을 울리고 개인투자자들의 이익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베이징=간병용 건홍리서치&투자자문, 본지 객원기자/kanm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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