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모(64.여)씨에게 총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당시 A대학 직원이던 조모(56)씨, B대학 재단 전 이사장 조모(80)씨와 짜고 이사장 조씨 명의로 된 ’110% 의대 편입 확약서‘와 A대학 총장 직인을 몰래 찍은 합격증 등을 건네주며 최씨를 속여왔다"고 전했다.
A대학 전 직원 조씨는 기여입학을 빙자해 합격증을 위조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 9월 대학에서 파면됐다.
경찰은 지난 4월 두 조씨를 붙잡아 A대학 전 직원 조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 등을 뒤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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