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지난 5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북한이 이 법에 따라 금강산특구 내의 부동산 등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측에 "동결·몰수된 재산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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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은 남측에 "동결·몰수된 재산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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