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특구법에 따라 특구내의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특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남측 당사자들은 동결,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위임에 의해 통고한다”고 밝혔다.
대변인 통고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가 나오고 특구법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관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많은 투자가들과 관광업자들이 금강산국제관광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제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하겠다고 알린 데 이어 5월31일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이달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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