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광주지방국세청이 3년(5년) 이상 국세를 성실납부한 사업자(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 및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금융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북은행은 이들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하고 1.0~1.5%의 대출금리 감면과 예금 신규시 최대 0.2% 금리를 우대해 준다.
또 자동화기기이용수수료 및 전자금융이용수수료 면제, 수출대금과 외화차입금 상환시 환율도 우대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장기간 국세 체납이력이 없이 성실납부한 사업자라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우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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