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가능성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한층 높아졌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시행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돼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정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되,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에 임용되지는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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