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울ㆍ경기도 건설공사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 경기도에 해당 공무원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 감독을 담당하던 경기도 건설본부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해당 공사 현장소장 B씨에게 술값 375만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술값을 대납하게 했다.
A씨는 “내가 업무상 먹은 룸살롱 외상값이 있으니 처리해달라”며 B씨에게 유흥주점 외상값 170만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술 한잔 할테니 술값은 나중에 갚아달라”고 전화한 뒤 다음날 한 주점 영수증(50만원)을 주며 결제하게 했다.
작년 9월에는 골프용품점에서 상의와 바지, 모자 등을 골라입은 뒤 그대로 가게를 나가버려 함께 간 B씨가 A씨의 골프용품 비용 4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A씨는 심지어 작년 10월 B씨가 본부 사무실을 방문하자 “지금 진행 중인 감사가 끝나면 감사관들에게 저녁을 사주고 접대를 하려고 공사현장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부탁하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 다음날 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무자격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게 하고 예산 편성ㆍ집행 기준을 무시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한 협약을 맺어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주거나,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조사 용역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 공사비 89억원을 낭비한 공무원들을 포함, 모두 14명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밖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교 신도시 내 밀레니엄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실효가 없어 사업비 946억원만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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