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시아나항공과 군에 따르면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주둔한 해병대 초병 2명은 지난 17일 새벽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남쪽 주문도 상공을 비행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 10분간 대공 경고사격을 가했다.
당시 여객기 승무원은 물론 승객들도 이를 전혀 모른 채 정상 운행을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아시아나 여객기가 정상항로를 운항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고, 해당 항로는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당시부터 국적사는 물론 외항사들까지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군의 이번 대응에 대해 불만과 불안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직후 군 당국에 ‘어떤 경우에도 민항기를 향해 사격을 해선 안된다’는 국제협약 내용을 재확인시키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구두로 협조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항로가 국적사 뿐 아니라 외항사들까지 이용하고 있는데다 이번 일이 초병의 우발적인 판단 실수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자칫 불안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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