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2011년 6월 17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수기에도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샘물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해 먹는샘물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한다.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징금 한도액도 2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이고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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