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적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고 있는 ‘Manufactured in 국명’과 ‘Produced in 국명’, 그리고 ‘국명 Made’ 등도 원산지표시로 인정된다.
또 그 동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1년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3년간 면제된다. 다만, 원산지
사전확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신속한 물류흐름 지원과 관세혜택을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은 앞으로도 업계의 물류비용 절감과 불편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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