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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60㎞/h 초과 운전시 즉각 면허정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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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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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자동차를 주행시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은 시속 40㎞를 초과했을 때(벌점 30점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 가장 컸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속 60㎞ 초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은 60점으로, 면허 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ㆍ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 액수도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 운전시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으로 가중처벌 당한다.
 
 시행규칙은 경찰위원회만 통과되면 곧바로 개정되며 시행령의 경우 규제 및 법제처 심사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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