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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격 20분 뒤 민항기 사실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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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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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 17일 새벽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해병대 초소는 최초 사격 20분 뒤에야 민항기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선조치 개념에 따라 즉각 경고사격을 했다. 총 99발 가운데 50%는 예광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대장은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했고 관제소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며“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고하려했으나 초소는 추가적인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4시20분에야 해당 초소와 통화가 됐으며 민항기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소 근무자 2명 중 1명은 경고사격하고 1명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대응사격을 하고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20분에서야 통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전방 초소에 대한 긴급연락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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