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브리핑에서 “17일 오전 4시부터 4분간 대공감시초소 경계 초병이 민항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당시 초소에서는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선조치 개념에 따라 즉각 경고사격을 했다. 총 99발 가운데 50%는 예광탄”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대장은 강화도의 모 레이더 관제소에 통보했고 관제소는 오산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연락했다”며“MCRC는 즉각 관제소에 민항기임을 알렸고, 관제소는 이를 해병대 초소에 통고하려했으나 초소는 추가적인 항공기 추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느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오전 4시20분에야 해당 초소와 통화가 됐으며 민항기라는 사실이 통보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초소 근무자 2명 중 1명은 경고사격하고 1명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대응사격을 하고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상황이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20분에서야 통화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전방 초소에 대한 긴급연락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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