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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6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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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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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자금세탁과 재산해외도피 등 불법외환거래를 자행해 온 중계무역업체가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5년 동안 총 760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국내 중계무역업체 A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한 뒤 곧바로 제3국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거둬왔다. 또 지난 2007년부터는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왔다.

특히, A사는 중계무역으로 얻은 매매차익을 싱가포르에 적을 둔 또 다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해 자금세탁은 물론 국내에서 과세돼야 하는 재산 대부분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사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재산해외도피 금액까지 합산해 약 7625억원에 달하는 등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중 단일사건 최대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4월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홍콩과 관련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는 적발 금액만 51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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