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유지 됐으니 우선은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미룬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하나마나한 합의’라며 격양된 분위기를 보이는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주체성이 명문화 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조정하는 데 검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데 환영하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새로 빚어질 논란 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196조 1항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 현실을 반영하자는 경찰의 입장을 일단 수용하긴 했지만 앞으로 수사 지휘가 가능하냐를 놓고 경찰이 일일이 따지고 들면 지금 상황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한 검사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앞으로 내사나 입건 지휘 등에서 해석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의 한 총경급 간부는 “하나마나한 합의다. 잘못하면 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할 소지가 있다"면서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규정하는 형소법 196조 첫 항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기존 형사소송법과 다를 바가 없고 검사의 지휘권만 더욱 강조됐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98%를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는 2%밖에 안되는 현실을 고려해 경찰이 수사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로 인정받는 게 196조 첫 항에 들어가는게 옳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청의 경정급 간부는 “기존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경찰청 박종준 차장은 경찰의 공식 입장 발표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식해서 수사한다는 주체성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박 차장은 “이 합의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새 형소법 체계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조문에 들어가는 '수사'의 의미에 '내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양해한 것에 대해,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지만 내사 단계에서는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이 양해했을 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성을 가졌다는 합의안의 의미를 전달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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