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연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행사에 용역을 주고 그 대가로 2100여만원을 수수한 한국거래소 팀장 김모(42)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사를 상대로 관리종목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폐지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6월9일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5회 진행된 공시책임자 연찬회에서 8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발주해주고 5차례에 걸쳐 200만~500만원씩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거래소 팀장들이 받은 돈을 금융위원회 접대와 자체 회식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국거래소가 연찬회에 참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 관계자 6명을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하는 과정에서 비용 300만원과 골프비, 항공료, 호텔숙박비 126만원 등 총 426만원을 대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금융감독기구 관계자들은 기관으로부터 자체 출장비를 받고도 이들에게 강의료 등을 또다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연찬회나 워크숍을 활용해 금융감독기구 간부 1명씩을 강사로 초빙해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주고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거래소 공시팀 관계자와 상장사 공시책임자를 같은 골프 조에 편성하는 방법을 통해 유대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 한 간부는 강의료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냈고, 거래소 관계자는 부족한 경비 약 430만원을 상장회사에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동일한 여행사에 연찬회 행사 용역을 총 6000만원 어치 발주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한 대학 간부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비슷한 방식으로 제주 연찬회 여행 용역을 주고 금품을 받은 대기업 및 대형제약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거래소 간부들이 공시와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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