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유 사무관이 기존에 속한 시장감시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제품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던 중 지난해 5월부터 정유사의 원적관리 관행 배후에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장감시국은 조사개시 초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 본사 및 수도권․충청권 등 지역 판매지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협회 등 보강조사, 정유사 전현직 임직원 인터뷰 등 심층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후 최종적으로 정유사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유 사무관은 “10년 이상 지속된 담합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많은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증거확보․분석 및 법리검토, 경제분석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석유제품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을 깊이 고려하여 정유사들이 건전한 가격․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다가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석유제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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