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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공직자윤리법,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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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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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현직 공직자의 퇴직 이후를 대비한 취업 청탁 등을 금지했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는 사기업에서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까지로 늘렸다.
 
 행안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제한 대상업체를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또 근속승진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의 근속승진 연수는 경장 6년, 경사 7년, 경위 8년이나 근속승진 연수를 경장 5년, 경사 6년, 경위 7.5년으로 단축했다.
 
 경감 계급의 근속승진을 도입, 승진 연수를 12년으로 규정했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의 지휘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키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의견서를 통해 “`모든 수사‘란 표현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고,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에서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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