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요구 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일선세무서 공무원들이 각종 세무행정과 관련해 납세자에게 단순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지방세·관세 공무원이 세금포탈 등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장부 등 서류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조사와 유사한 경우에 실시되고 있는 세무관서 공무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