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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사진=DSP] |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의류업체는 그룹 해체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걸그룹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업체 측은 "카라가 수익분배 문제로 불화를 겪고 곧 해체된다는 내용까지 보도되는 등 일명 '카라사태' 로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카라의 소속사인 DSP미디어가 4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카라의 소속사와 지난해와 올해 광고 계약을 맺었으며, 카라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4월경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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