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4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박모(20)씨, 전모(17)양, 윤모(16)양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장모(17)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길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교 2학년인 A(14)양에게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주겠다며 가출하도록 한 뒤 지난달 20일 인천시 부평동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박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A양을 감금한 채 1개월여에 걸쳐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수할 남성을 물색해 A양에게 하루 3~4차례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A양이 성매매로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렸다며 담뱃불로 온 몸 50여곳에 상처를 내는가하면 성매매를 하지 않고 밖에서 놀고 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또 잠을 자던 A양을 깨워 폭행하고 가위와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화장실 욕조에 머리를 수 차례 집어넣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업체에서 자료를 받아 성매수한 남성도 검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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