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새로 설립된 사업자는 사업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도록 한편 기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퇴직금의 중간정산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이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피보험자로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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