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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상임 조합장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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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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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협에서 제기했던 조합장 임기의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현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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