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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하프패밀리 회원권’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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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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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명리조트, 하프패밀리 회원권’ 제대로 알아보자!

 

(아주경제 총괄뉴스부)2011년 창립 32주년 맞이하는 “해양리조트의 명가” 대명리조트에서 여름성수기 시즌을 맞이하여 한시적인 특별상품인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출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태이다. 

그럼 오늘은 대명리조트(구:대명콘도)의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알아보도록 하자!

실속형 하프패밀리 회원권은 어떤 회원권인가? 

하프패밀리 회원권은 경제적인 금액으로 패밀리, 스위트 회원에 준하는 부대시설(카드4매 발급)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회원가로 20일의 객실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즉시 전국 8곳 ‘설악, 홍천, 양평, 단양, 경주, 양양, 변산, 제주’등의 직영 호텔&리조트와 제휴 체인 콘도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장인 여수 엠블호텔(2012년 4월 개관예정) 및 대명리조트 거제(2013년 5월 개관예정)를 포함하여 전국 12곳을 회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추후의 신축리조트도 회원가로 이용한다고 한다.

회원 가입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최초 회원 가입 시 1년 동안 신규혜택을(년15회) 부여하며, 기명의 경우 객실료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아쿠아월드(워터파크) 주중무료, 주말50%할인, 퍼블릭골프장 50%할인(비발디,설악), 그 외 사우나, 회전목마 등등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무기명의 경우 퍼블릭골프장 50%, 스키 무료, 오션월드/아쿠아월드 50%, 그 외 사우나 회원가 이용 등이 있다. 

회원권의 특성상 기명은 혜택이 크고, 다양한 대신 카드발급 수량에(4매) 따라 정해진 인원만이 사용이 가능하며, 무기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가족이 쓰면 기명을 선택하는 것이, 법인이나 친척, 지인들과 이용하면 무기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나?

하프패밀리 회원권의 분양가격은 공유제(오너쉽) 기준으로 기명(가족)은 1230만원, 무기명(법인) 은 1330만원이며, 분양 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어 법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있어 비용처리도 가능 및 부과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4계절이 머무는 곳, 대명리조트”에서 이제 당신의 가족과 삶의 여유를 누릴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한다. 보다 더 자세한 자료나 상담을 원하면 ㈜대명레저산업 본사(02-2186-5433)로 문의하면 전문상담가의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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