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지속되면서 북한 지역에 투자한 자산 상태를 궁금해하는 경협 사업자들이 있다"며 "자자산 확인을 목적으로 한 개성, 금강산지역 방문과 제3국에서의 북측인사 접촉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5.24조치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에 대한 방북은 허용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5.24조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5.24조치를 유지해오면서 운영자금 대출이나 물자 반ㆍ출입 유예기간 설정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조치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 인근 지역에 석재공장을 운영해온 태림산업 관계자들이 투자자산 확인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개성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산 지역에서 샘물공장을 운영해온 케이비물산 소속 기술진 3명도 이날 기계 등 투자설비를 점검하고 북측 관계자와 시설 유지ㆍ보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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